재단소식

공지사항

공지사항 상세보기
제목 2008년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변경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08-11-07 09:53:39
조회수 4211

■ 근로소득의 15% 한도이내에서 소득공제 가능  (기존 10%에서 상향 조정됨)


1.소득공제 한도 산출


 ○(근로소득-전액공제기부금-50%공제 기부금-30%공제 기부금)×15%


 예, 근로소득 50백만원, 전액공제기부금 200만원 30%공제 기부금 20만원일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는?


(50,000,000-2,000,000-200,000)×15% =47,800,000×15% =7,170,000.-(소득공제 한도:공제금액이 아님)


 


2.소득공제 금액


 ○나눔재단 앞 기부금 합계액이 1,000,000일 경우 소득공제한도 이내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1,000,000이됩니다. 


 ○나눔재단 앞 기부금액 합계액이 8,000,000일 경우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한도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즉 소득공제금액은 7,170,000이며, 한도 초과액(83만원)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.


 


3.참고사항


 ①세제상의 혜택은 소득공제이며 세액공제가 아님


 ②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한도이내에서 가능함


 ③한도 초과시 한도금액까지만 공제 가능함


 ④2008.1.1부터 적용

이전글 제목, 이전글 작성자, 이전글 작성날짜, 다음글 제목, 다음글 작성자, 다음글 작성날짜로 이루어진표
다음글 대학생 국외 단기어학연수 대상자 발표
이전글 대학생 국외 단기어학연수 대상자 공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