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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외환은행나눔재단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08-03-19 19:45:50
조회수 4091
■ 근로소득의 10% 한도이내에서 소득공제 가능

1.소득공제 한도 산출
○ (근로소득-전액공제기부금-50%공제 기부금-30%공제 기부금)×10%
예, 근로소득 50백만원, 전액공제기부금 200만원 30%공제 기부금 20만원일 경우의
소득공제 한도는?
(50,000,000-2,000,000-200,000)×10%
=47,800,000×10%
=4,780,000.-(소득공제 한도:공제금액이 아님)

2.소득공제 금액
○ 나눔재단 앞 기부금 합계액이 1,000,000일 경우
소득공제한도 이내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1,000,000이됩니다.
○ 나눔재단 앞 기부금액 합계액이 5,000,000일 경우
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한도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즉 소득공제금액은 4,780,000이며, 한도 초과액(22만원)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.

3.참고사항
①세제상의 혜택은 소득공제이며 세액공제가 아님
②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한도이내에서 가능함
③한도 초과시 한도금액까지만 공제 가능함
④2007.1.1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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